#보복운전자1 2018년 달라지는 車 관련 제도 【카미디어】 박혜성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17년도 저물어가고, 어느덧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다. 매년 그랬듯이 내년에도 자동차 관련 제도와 법이 바뀔 예정이다. 잘 숙지해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메탄올 성분 워셔액 금지된다 앞으로 메탄올 성분이 들어간 워셔액의 제조와 판매, 사용이 금지된다. 메탄올은 어는점이 낮아 자동차 워셔액 원료로 사용돼왔는데, 실상은 마시면 죽거나 불구가 될 수 있는 독성물질이다. 차에 탄 채로 워셔액을 뿌려도 메탄올 성분이 보닛 틈새 공기 흡입구를 타고 실내로 들어올 수 있다. 이에 정부는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새로 마련해 12월 31일부터 에탄올 워셔액만 판매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기고 계속해서 메탄올 워셔액을 팔면 징역 7년 이하 또는.. 2018. 7.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