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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정보/ⓐ자동차

2018년 달라지는 車 관련 제도

by →다솜네텃밭 2018. 7. 30.
【카미디어】 박혜성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17년도 저물어가고, 어느덧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다. 매년 그랬듯이 내년에도 자동차 관련 제도와 법이 바뀔 예정이다. 잘 숙지해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메탄올 성분 워셔액 금지된다
앞으로 메탄올 성분이 들어간 워셔액의 제조와 판매, 사용이 금지된다. 메탄올은 어는점이 낮아 자동차 워셔액 원료로 사용돼왔는데, 실상은 마시면 죽거나 불구가 될 수 있는 독성물질이다. 차에 탄 채로 워셔액을 뿌려도 메탄올 성분이 보닛 틈새 공기 흡입구를 타고 실내로 들어올 수 있다.

 

 

 

이에 정부는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새로 마련해 12월 31일부터 에탄올 워셔액만 판매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기고 계속해서 메탄올 워셔액을 팔면 징역 7년 이하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에탄올은 술의 주성분으로, 메탄올에 비해 안전한 편이다. 와이퍼 부식이 적고 세정력이 뛰어나지만, 메탄올보다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다.

친환경차 보조금 줄어든다
내년엔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살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액수가 줄어든다. 올해는 1대당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이 최대 1,400만원이었지만, 내년엔 1,200만원으로 줄었다. 또한, 전기차의 1회 충전시 주행 가능 거리나 효율(1kwh당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배터리 용량이 크면서 효율이 좋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된다.

 

 

 

보조금 지급 시기도 실제 출고 순서 기준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전기차를 계약만 해두고 출고하지 않아도 2개월까지는 보조금 지급이 유예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출고가 늦어지면 순위에서 밀려나 보조금을 아예 못 받게 될수도 있다.

음주운전 적발돼 차 견인되면 본인이 비용 부담한다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차를 견인 당할 수 있게 된다. 견인 비용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 적발 차량을 처리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경찰이 '대리운전'을 해야 했다. 강제로 견인하려니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임의의 장소에 주차하려니 운전자가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찰은 분쟁을 피하기 위해 대신 차를 몰아 음주운전자를 경찰서나 집으로 데려다주곤 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서울 이태원파출소의 모 순경이 음주 단속에 적발된 차를 경찰서에 세워놓기 위해 대신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순직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적발 차량을 견인하고, 그 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음주 재측정시 단속 미달 수치가 나오면 경찰서에서 견인 비용을 부담한다. 이 개정안은 내년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보복운전자도 '특별교통안전교육' 받는다
앞으로 보복운전으로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게 됐다. 또한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특별사면 등으로 면제 처분된 사람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잘못된 운전 습관을 교정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의무성이 없어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이 많고, 보복운전자나 특별사면자들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개정법은 이 교육을 체계화하고 대상자들을 추가해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긴급자동차 운전자들을 위한 교육도 신설되고,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은 본인이 원할 경우 추가적인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개정안은 내년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내년 3월 1일부터는 교통안전교육 요금이 시간당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1년에 10번 이상 교통법규 위반하면 경찰이 '특별 관리'한다
1년에 10번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은 앞으로 경찰의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 법규를 위반해도 과태료만 내고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자주 법규를 어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닐텐데, 그 어려운 일을 해낸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0번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이 2만9,798명이나 된다. 게다가 작년엔 1년동안 무려 178번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도 있다고 한다.

 

 

 

특별 관리 대상자가 된 후 교통법규를 어기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위한 출석요청서가 발송된다. 또한, 대상자 지정 후 3번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30일 미만의 구류처벌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에 청구된다. 즉결심판에 불출석하고 지명통보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 청구돼 지명수배가 내려진다. 특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과태료·범칙금을 완납하고 1년 동안 교통법규 추가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 제도는 내년 1월 1일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자와 5톤 이상 대형 화물차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4월부터 사업용 차량, 7월엔 모든 차량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comet@car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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